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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현장대원 보호 강화한다”...전북소방, 손실보상·행정종합배상공제 순회교육 실시

현장대원 법적 부담 덜고 적극 대응 뒷받침한다

 

(케이시사타임즈)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4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전주덕진소방서를 포함한 도내 8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손실과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현장대원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손실보상과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의 차이와 이해 ▲현장활동 중 손실·손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처리 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 등이며, 과거 전북소방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소방 손실보상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도민의 재산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이며,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 부담을 완화해 대원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현장대원이 법적 부담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도민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실제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보상과 보호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현장대원의 권익 보호와 손실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실무 중심 교육과 제도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