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세입자들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거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 밟는 법적 절차가 전세금반환소송이다. 다만 소송에 앞서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보전돼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18일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경우라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라며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요건으로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그 대항력 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두 권리는 발생 요건이 다른 만큼 구분해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상담 사례를 일반화해 보면,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B씨는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반환을 미뤘고, 나중에는 연락도 뜸해졌다. 이사 갈 집은 정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부동산 지분 같은 ‘원물’에서 ‘현금’으로 바뀌었다. 오랫동안 원칙으로 자리 잡았던 원물반환이 개정 민법으로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유류분 분쟁의 양상도 함께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 분쟁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개정이라고 본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반환 방식의 큰 틀이 바뀐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6일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곧 현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며 “지분을 나눠 받던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현금으로 정산하는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뀐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전까지는 증여나 유증의 대상이 된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그 원칙과 예외의 자리가 뒤바뀐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종전 원물반환 원칙이 낳던 부작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던 시기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승소하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갖는 공유 관계가 강제로 만들어졌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