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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안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케이시사타임즈) 부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17만 92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안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