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포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 9,809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제출,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포천시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포천시는 이의신청과 관련한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이의신청 대상 토지의 가격 산정 기준과 검증 내용 등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