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23.7℃
  • 맑음강릉 26.2℃
  • 맑음서울 23.8℃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6.7℃
  • 맑음울산 22.0℃
  • 맑음광주 23.8℃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21.7℃
  • 흐림제주 16.7℃
  • 맑음강화 19.6℃
  • 맑음보은 25.1℃
  • 맑음금산 24.6℃
  • 맑음강진군 22.4℃
  • 맑음경주시 26.9℃
  • 맑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경상북도

경북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증가… 현장안전 위협

최근 3년간 폭행 지속 발생… 올해도 6건 발생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위해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주취상태,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속 대응을 위한 펌뷸런스 다중출동체계를 가동 중이다.

 

최근 경북 지역 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도내 구급대원 폭행 발생 건수는 ▲2024년 16건 ▲2025년 8건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6건이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발생한 6건의 폭행 사건 가해자가 모두‘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폭언은 현장에서 응급처치에 전념해야 할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해 결국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존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