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수원시 장안구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 장안구 내 개발제한구역은 상·하광교동 등 법정 행정구역 7개 동을 포함한 총면적 20.134㎢이며,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일반음식점으로 쓰는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은옥 건축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 안내를 통해 불법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