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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양육부담 완화 및 아동복지 강화

 

(케이시사타임즈) 동두천시는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지원 기준이 개선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향후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양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는 대상 확대에 따른 누락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지급 대상 아동이 적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가족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