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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북자치도 ‘반할주택’ 2단계 진안·순창 선정

4개 시군 참여…진안·순창 최종 선정

 

(케이시사타임즈)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2단계 공모사업 대상지로 진안군과 순창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2개 시·군, 200세대 규모의 반할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에는 진안군·순창군 등 4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전북개발공사 주관 평가위원회가 입지 여건, 사업 추진 가능성, 생활 인프라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지원 ▲월 임대료 50% 감면 ▲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 감면 ▲1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 기회 제공 등 혜택을 갖춘 전북자치도 대표 주거정책이다. 특히 출산과 연계한 임대료 전액 감면 제도는 주거 지원과 저출생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총 500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중장기 주거정책으로, 총사업비 1,6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1단계로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등 3개 시·군 320세대가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2단계 사업은 상반기 중 협약 체결 등을 마무리하고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형 반할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 모델을 구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