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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인권위, '행정복지센터 이용 중심의 접근성 보장' 8대 권고안 마련

도민 접근성 보장 및 사생활 보호, 임시청사 사전점검 등 8대 권고안 마련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도내 147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8대 정책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8대 권고안은 ▲임시청사 선정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접근성 보장 사전 점검표 개발 및 보급 ▲편의시설 등 관리·운영 지침 마련 ▲법령상 민원실 의무비치 용품 구비 및 작동 여부 전수 점검 ▲이동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의 즉시 이동 ▲민원실 의무비치 물품 및 이동방해 적치물 자가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사생활보호를 위한 상담 공간 마련 ▲임시청사 마련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 등의 이용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전검토 실시 ▲청사담당 및 관리 인력에 대한 관련법 교육 강화 등이다.

 

도는 이번 권고안을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전체 제도 개선 권고문은 경기도 인권센터 누리집 내 ‘인권침해·권고 결정례’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공개된 147개 행정복지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설치율 자체는 96%(140개)로 높았으나, 이 중 21%에 달하는 30개는 출입구와 거리가 너무 멀거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배치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한 승강기가 설치된 107개 중 90%(97개)는 활동 공간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적치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성별 구분 점자 표지판 설치율이 63%(92개)에 그치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성조차 미흡했다.

 

민원실 내부의 실질적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민원 접수대 하부 공간을 확보한 곳은 31%(46개)에 불과해 휠체어를 탄 채로는 서류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장애인등편의법’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보청기, 확대경, 점자 안내책자 등의 용품 충족률은 28%(40개)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았으며, 담당 직원이 용품의 존재 여부나 사용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율은 34%(48개)에 그쳤고,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된 상담실이 없는 곳도 19%(27개)에 달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행정복지센터는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 공공시설”이라며 “이번 정책권고를 계기로 행정복지센터가 실질적인 도민 이용 중심의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