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기아와 손잡고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위한 패밀리카 구입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본격 가동한다.
도는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기아와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와 박구열 현대차 전북지역본부장, 진인호 기아 전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이번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이다. 전국에서 유사 선례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완성차 제조사 두 곳이 동시에 참여해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사업의 핵심은 6인승 이상 11인승 이하 국산 차량 구입비 일부를 공공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넓은 실내 공간의 대형 차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현실적 이동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가족 단위의 이동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단순 차량 구입 지원을 넘어선다.
협약 차량 구매 시 100만 원이 즉시 할인되고, 도와 시군이 구입비의 10%(최대 500만 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총 최대 600만 원의 실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중인 가구다.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청이나 현대차·기아 지점·대리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도 40%·시군 60%)으로, 올해 200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전주·군산·익산 각 30가구, 완주 25가구, 정읍 20가구, 남원 15가구 등 지역 수요에 따라 물량이 나뉜다. 신청은 4월 1일 각 시·군 공고를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 마감되며, 5월 11일까지 심사와 선정 발표가 마무리된다. 이후 차량 구매 계약·출고·보조금 신청·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보조금 수령 후에는 2년간 도내 거주 유지와 차량 운행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도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민관 협력 방식의 저출생 대응 모델을 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갈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법적 토대를 미리 마련해 뒀다"며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자녀가구의 안전한 이동권까지 아우르는 복합 정책인 만큼,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