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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합천군, 산불예방 분위기 확산 위한 홍보 ‘총력’

 

(케이시사타임즈) 합천군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접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광고를 비롯해 산불예방 다짐 캠페인 등 여러 방식의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강화된 산불 관련 벌칙사항을 적극 알리며 주민 경각심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불을 실수로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장재혁 합천부군수는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산불예방 다짐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산불 예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께서도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