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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남도, ‘보증금 0원 시대’ 연다 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7.2억 원 투입

목돈 마련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및 경제적 자립 사다리 역할

 

(케이시사타임즈) 경남도는 도내 저소득계층 72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총 7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 예정자다.

 

선정된 가구는 임대차 계약 시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잔액을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간 무이자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남도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1,048가구가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88억 8,9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보증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던 가구들이 무이자 융자로 전환하면서, 가계 부채 감소와 자립 기반 마련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원 가구는 연간 약 120만 원(시중 금리 6% 기준) 이상의 이자 지출을 절감하게 된다. 절감된 비용은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전환돼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본 사업은 노후 주택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던 가구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권리 확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신청은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지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주거가 불안정해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는데, 경남도의 보증금 지원 덕분에 큰 짐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