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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 상생결제 설명회 개최

하도급사에 납품대금 직접 지급…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핵심 제도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는 5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와 31개 시군 상생결제 담당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6년 상생결제 도입·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1차 도급사뿐 아니라 2·3차 하도급사(협력사)에게도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억 원 규모 공사 계약 시 도급사 6억 원, 하도급사 4억 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법인세 감면)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자체목표 105건 대비 225건을 달성(214%)하며 상생결제 확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24년 144건 대비 56%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시군별 활용 건수에 편차가 있어, 올해는 전 시군이 고르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별 목표를 4건으로 상향 설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생결제 제도 개요와 관련 법령(지방회계법 등)을 해설하고, 입찰공고에 상생결제를 반영하는 방법, 납품대금 직접 지급 절차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시군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용역·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시군별 목표 건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서 자리 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