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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광군, 농업인을 위한 보험 3종 세트 신속히 가입하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케이시사타임즈) 영광군은 농업재해와 농작업 안전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극한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은 지난해부터 3%를 추가 지원하여 실제 농가의 부담을 7%로 낮췄다.

 

가입 대상자는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가입 가능한 품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78개 품목과 농업수입안정보험 20개 품목으로 벼, 대파,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감자, 포도, 보리 등이 있다.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다르므로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 및 질병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89%, 농기계종합보험은 80%가 지원되며, 특히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100% 전액이 지원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7세까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4개 기종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기종과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시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농업정책보험은 연중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므로,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재해 및 사고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부터 농기계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에게는 구입한 농기계에 대해 종합보험 의무가입을 강화하여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