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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진주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접수

5월 29일까지 접수, 비대면 간편 신청 확대

 

(케이시사타임즈) 진주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 농지 5000㎡ 이하의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농업e지 홈페이지, 스마트폰,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실제 경작 중인 지급대상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건축물·주차장·묘지 등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 면적에서 제외해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본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식량작물팀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