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는 27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연구회는 올해도 시민 참여 공모전을 추진한다.
연구회는 시민의 행정 수요에 적합한 조례 발굴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오는 3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모전의 일정 및 심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제안이 실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연구회 소속 김이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148회 정례회에서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공모전에서는 재외동포 주민 정착을 비롯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ESG 생태계 조성, 누비자 적자 개선, 청년 창업 전주기 지원 등 관련 내용으로 조례 제·개정안 5건을 선정했었다.
성보빈 대표의원은 “지난해 공모전에 현장의 민원을 전달해 주시는 시민이 매우 많았다”며 “공모전이 조례 제안을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생생한 과정이 되고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