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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극저신용대출 2.0, 설상가상

 

(케이시사타임즈)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극저신용대출 2.0’ 정책 추진 과정과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질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복지재단에 확인했을 때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복지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검토 중이라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조차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 주체가 언제,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의회에 명확한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당시 31개 시군 중 29개가 연계 강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하고, 김동연 지사가 계승한 극저신용대출’”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2.0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출연금 30억 원 수준이었던 사업 예산에 상환금 40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 예산이 급격히 늘었다”며 “이 예산이 언제,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월 말쯤 알게 됐다”고 답변했으며 고 의원은 “‘2.0’ 정책의 당초 계획인 30억 대비 두 배가 넘는 추가 예산 40억 원 편성 역시 준비 없이 이뤄졌다. 현장 실행을 위한 인력과 수행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오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경기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와 자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고, 특별회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회계를 분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요건을 무시하는 해석으로, 재단이 독자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질의 과정에서 복지국은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대해 11일(수)까지 법적 근거 등을 검토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혀, 해당 논란이 단일 질의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