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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5월 29일까지 의견 접수

 

(케이시사타임즈) 충남 계룡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96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다.

 

또한, 소유자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22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98%가량 완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계룡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