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울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과 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과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영세 어업인과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연안어업허가나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나잠어업 신고를 한 뒤 1년간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 가운데,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어가 내 어선 총톤수 합이 5톤 미만 ▲어가 구성원 어업 총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 ▲어업 외 종합소득 개인 2,000만 원·가구 4,5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어촌지역 거주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일인 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급은 제한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대상이다.
해당 어선의 선적항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직불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60만 원을 지원하는 ‘어민수당’도 함께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직불금 신청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신청 요건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불금과 어민수당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 어업인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