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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도 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도, 시군·경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현장징수 활동 펼쳐

 

(케이시사타임즈) 충남도는 16일 시군·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다.

 

단속은 아파트 및 복합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과 천안 톨게이트 등 주요 진출입로에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쳤다.

 

도는 집중단속 이후에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