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2026년 4월 16일에 2026학년도 제1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와 연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제1목에 근거해 추진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과 예방 대책 수립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기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대책,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임 사항 등을 다루었다.
이날 연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담당 장학사 배창근을 강사로 초청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의 실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공유하며,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영양교육지원청 박근호 교육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의 교육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한 학교공동체를 함께 보호하는 일”이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학교 현장이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에 기반해 예방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