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울산시는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신규 대행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과 시 조례에 따라 번호판 제작과 발급, 재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일상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이에 울산시는 자동차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1~5번, 6~0번으로 나눠 2개 발급대행업체를 선정해 민원 수요를 분산하고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행자는 지정일로부터 5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시설과 장비를 갖춘 뒤 지정서를 교부받고, 내년 3월 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울산시청 제2별관 1층 민원봉사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역량 있는 대행자를 선정하겠다”라며 “시민들이 번호판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정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며, 선정 업체에는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