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울주군이 이달부터 지자체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개선해 외국인 운전자를 위한 영어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사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해 교통 흐름 개선과 민원 감소에 기여한다.
앞서 기존에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의 경우, 한국어 중심의 메시지로 인해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울주군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영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외국인 운전자를 위한 편의를 높여 공평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울주군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군민 교통행정 만족도 제고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 정착 △불법주정차 계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외국인 운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통 안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울주군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