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5주 동안 관내 지정된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위험구역(사망사고 발생구역 등)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 관광 등 연안활동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출입통제장소를 비롯한 연안해역 전반에 걸쳐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추락, 익수 등 연안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에는 연안사고예방법에 근거하여 △대왕암공원 갯바위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 방파제 총 3개소를 연안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경은 국민이 인명사고가 발생한 위험구역(방파제, 항포구 등)과 출입통제장소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예방순찰 강화와 함께 현장 안전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서장은“갯바위·방파제 등 연안 출입통제장소의 집중점검과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출입통제장소는 인명사고 개연성이 아주 높은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방문객 스스로가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