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18.0℃
  • 연무서울 11.3℃
  • 박무대전 10.2℃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5.9℃
  • 박무광주 12.9℃
  • 맑음부산 18.0℃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8.6℃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전국

진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2025년말 결산법인 대상…분할·연장납부도 확인

 

(케이시사타임즈) 진주시는 지난 1일부터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이 시작돼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우편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6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분할납부 세액은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석화·철강·건설업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과 특히,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신청하면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