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부산 남구는 장기간 존재하지 않거나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지속 부과돼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 방치됐거나 도난·분실, 폐차 미이행 등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 원부상에만 남아있는 이른 바 ‘사실상 멸실 차량’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차령 11년 이상 경과 차량(승합·화물은 10년, 대형 화물은 12년) 중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최근 2년 이상 정기검사 미이행 ▲최근 2년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기록 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차량 등 총 506대이다.
조사는 행정자료 분석, 현장 확인, 안내문 발송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사실상 멸실로 확인된 차량은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비과세된 차량이라도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세 전환해 세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