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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읍면위원회 위원 사전 교육 실시

“공정한 기본소득 지급, 주민이 만든다!”

 

(케이시사타임즈) 전남 곡성군은 지난 19일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시청각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읍면위원회 민간위원 54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30일 예정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을 앞두고 공정하고 원활한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읍면위원회 심의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중심으로 지급 대상자 판단기준 및 읍면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곡성군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 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곡성심청상품권 15만 원을 지급한다.

 

곡성군은 '곡성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11개 읍면별 7명 이내, 총 76명의 읍면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으며, 지급 대상자 결정을 위해 매월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읍면위원회는 지급 대상자 확인 결정 및 변경 심의,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급을 위해 현장과 밀접한 읍면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읍면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