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강서구의회 김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3월 19일 열린 강서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지원 제도’(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김성한 의원은 “현행 조례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시보 임용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편의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시보 임용기간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편의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라고 밝혔다.
김성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제도의 운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임용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와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 개정으로 강서구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