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남해군은 관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산정책보험은 총 3종류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 등이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선 어업인이 부담한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 어선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30톤 미만 어선이 가입 대상으로 어업인의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주생계 수단인 어선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 대해서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추진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수산정책 보험은 총 보험료 중 국비를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수협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사고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대응, 어업인의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위해 수산정책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