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산청군은 오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상용되는 10t 미만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신규 검정을 받은 저울이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중인 미사용 저울은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는 24일 산청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전 읍·면 순회검사를 실시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4월 2일 산청읍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추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저울이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소재 장소에서 직접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상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업소에서는 빠짐 없이 이번 정기검사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