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회는 변호사 2명, 교육전문가 2명을 증원해 모두 20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제1기 위원회 16명에 비해 25%가 확대된 규모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요구되는 법률적 전문성 강화와 교육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조치이다.
특히, 1기 활동을 마치는 교원 관리자(교장·교감) 위원 2명의 빈자리를 일반 교사로 충원함으로써 현장 교실의 보다 생생한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4월 1일 제2기 위원 위촉식과 함께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사항을 공유하는 제1회 운영회의를 개최한다. 또,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는 결과 보고회 및 변호사 위원 주재의 위원 전문역량 강화 연수를 함께 진행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법적 안정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경이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함께 살린 합리적인 심의와 조치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