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파주시는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주식 변동(증가)분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대상은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1년~2024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과점주주 취득세는 별도의 등기·등록 절차가 없고, 과점주주 지위 획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등 관련 법령 인식 부족으로 누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자료 98건을 기반으로 ▲과세물건 보유 여부 및 신고·납부 여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주명부 등 주식 비율 변동 사항 확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신고 누락세원을 파악하여 추징할 예정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