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42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춰 숙박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객 수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중·저가숙박시설’ 용어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관련 숙박시설’로 정비하고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며 ▲관광 관련 숙박시설 개선 사업과 일반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전환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기존 조례상 지원 기준이었던 ‘중·저가숙박시설’ 개념을 보다 폭넓고 명확한 법률 체계에 맞는 ‘관광 관련 숙박시설’로 변경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유형을 기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광숙박 인프라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 기반의 질과 다양성에 달려 있다”며 “한옥체험업과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숙박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된 만큼,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