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24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유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의회 구성원의 인권·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뜻을 모았다. 특히, 완주소방서 설수경 소방장이 진행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높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으로 공직자로서의 인권 의식과 책임의식을 되새겼다. 유의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는 군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의원과 직원 모두가 인권과 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정연수는 4대 폭력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김포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제도 운영과 개선 노력을 반영한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에 따른 감점 항목을 종합해 1~5등급으로 산정된다. 올해 실시된 기초시의회 평가는 김포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75개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등급을 받은 기초시의회가 없어 2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됐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으며, 종합 점수(80.3점)에서도 기초시의회 평균(73.4점)을 웃도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렴노력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청렴한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과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사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예방, 부당한 업무 지시 차단, 공정한 계약업체 선정,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등 주요 부패 취약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nbs
이천시의회 임진모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2025 제8회 아시아리더대상’에서 대한민국 지자체 의정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사)대한방송언론기자협회 주최로 지난 12월 22일 서울 신촌역 K터틀컨벤션 2층에서 열렸다. 본 시상은 각 분야에서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사회공헌을 통해 아시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임진모 의원은 제8대 이천시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이후,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해결하며 시민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 강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를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안전 복지와 효율적 재정 운용의 선순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천 남부권 지역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며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실천했다. 시민과 자유롭게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23일 오전, 서구 윈덤그랜드부산 마레홀에서 열린 '2025년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부산 전력반도체 산업의 향후 과제와 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의 연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승우 부산시의원을 비롯해 박동석 부산시 첨단산업국장, 최윤화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장, 신훈규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장, 김권제 아이큐랩 대표, 지인환 SK키파운드리 CTO 등 전력반도체 기업·연구기관·학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우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올해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은 단기간의 실적이라기보다, 지난 10여 년간 축적해 온 전략과 기반이 국가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과 기술 사업화, 인재 정착으로 이어지는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를 완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동욱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으나,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5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던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 입법예고안에서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접도요건 등 세부기준을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했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1층 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정신건강과 웰빙 분야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의 서울시의회 예방은 9월 22일, 시의회를 찾은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등의 방문 간담회에 이어, 10월 13일 아이수루 의원이 국회의사당(Malaysian Houses of Parliament)을 방문해 말레이시아 국회의원(Mumtaz Md Nawi, Shahidan Kassim)과 함께한 이후 2달 만의 자리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국 내 비정부기구 및 인도주의 활동가와의 교류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환 부의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회장 및 회원(누르 일리아니 빈티 모하메드 나와위(국제정신건강협회장), 하지 아흐마드 파크루라지 빈 야하야(국제정신건강협회 회원))이 자리했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 국내 유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변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AI 기반 수어번역 서비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수어통역센터가 기존의 통역 제공 기관을 넘어 정보제공, 문화ㆍ정서ㆍ심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ㆍ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할 법적ㆍ정책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개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6월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A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고, 기록물의 전자화와 활용 확대를 통해 서울교육 기록자원의 공공적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발생해 온 법령 간 불일치와 중복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일부 조례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삭제·정비 권고를 받는 등 기록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교육 기록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명확히 허용되며, 문화시설 이용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비됐다. 그동안 서울시립박물관을 포함한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관람 제한 규정만 존재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박물관별로 출입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해석상의 혼선을 조례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장애인 보조견은 관람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은 별도의 예외 요청 없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운영 주체 역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조례 개정은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권리가 현장 판단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운영 원칙으로 명확히 정리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실제로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2020년 5,318건 → 2024년 7,275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가 운전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0월 20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2개월여간의 검토를 거쳐 12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약 255만 명(전체 인구의 27.4%)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령자와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가진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과된 조례는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계약연장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