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관리자 기자 | 여수시가 미세먼지 등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여수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으며, 법령 개정으로 기존 4·5종 사업장의 부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됐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설치 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부착 대상 방지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종이다.
방지시설에 부착되는 측정기기는 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로 구성되며, 이와 더불어 자료 전송을 위한 IoT 게이트웨이 및 VPN 장비가 공통적으로 설치된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총 1억 4천 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치비용의 최대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산단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