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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 지급, 연간 100만 원 한도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올해 예산은 1,300만 원으로, 신고인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무단투기를 신고할 경우, 신고하려는 투기행위와 일시·장소, 그리고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기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단, 위반행위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작년도 포상금 지급 건수는 641건으로, 예산액 1,300만 원이 전액 지급됐다.

 

이외에도 파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5명을 채용해 파주 전역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행위 감시용 이동식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18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파주시는 관내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