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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중구, 2026년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케이시사타임즈) 대전 중구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2026년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강사인 주양순 청렴공정연구센터 대표가 강사로 나서‘영상과 AI로 만나는 청렴 공감 토크’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AI 참여형 방식으로 교육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중구 관계자는“이번 청렴 교육은 단순한 의무 교육을 넘어 우리 구의 청렴한 조직 문화를 한 단계 더 강화하는 자리”라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감수성을 높이고 배움과 실천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이번 청렴 교육을 비롯해 ▲ 청렴협의체 운영 ▲ 청렴 클린메시지 ▲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 ▲『청렴소통』창구 운영 ▲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