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시사타임즈) 울산 중구가 3월 18일 오후 2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노인복지,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는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신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노인요양원 1곳의 인력·시설 운영 능력과 서비스 제공 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노인요양원 15곳을 포함해 중구 지역 장기요양기관은 총 106곳으로 늘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요양원 및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간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뉜다.
중구 관계자는 “고령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별해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