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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7,059건 부과

 

(케이시사타임즈) 상주시는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7,059건 대상으로 총 1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부과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대상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실제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지난 1월 연납으로 일시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대상자께서는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