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12월 19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구감소ㆍ지방소멸 위기 속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시대의 지방의료원’을 주제로 한 세션 토론을 통해 “지방의료원은 더 이상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이 존속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성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중심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이는 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뉜 이중 평가 체계에 대해 “같은 기관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는 지방의료원의 행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끝으로 “지방소멸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지방의료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이며,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 정서적·심리적
이종문 부천시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이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8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천시 성별임금격차개선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조례 제정으로 성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가입 이후 29년째 부동의 1위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채용 단계부터 시작되는 차별, 여성의 몫으로 떠넘겨진 독박 돌봄, ‘유리천장’ 문제, 여성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모는 우리 사회 총체적‧구조적 성불평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건 ‘투명성과 데이터’다. 각 사업장에서 성별 임금격차 수준, 임금 구간별 성별 비율, 성별 상여금 차이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차별적 요인을 파악해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에도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반복되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범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광현 의원은 “과거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20~30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순천경찰서는 물론 도경 차원의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반복적 범죄 가능성까지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 ”고 역설했다. 또한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이 개별 심사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으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동일 임차인 사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이돈견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광양시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상위법에 규정된 전국 영업 기준인 50대 이상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춘 규모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광양시 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남 대부분의 시·군과 유사한 운영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간 기준을 일정하게 맞춘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지역 기반 렌터카 사업자의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도 개선이 기대된다. 이돈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등록기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기회를 넓혀 시민에게 더 나은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기술의 오·남용 방지 및 정보 보호 ▲인공지능윤리 교육 및 인식 개선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 제정 등이다. 또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기관·전라남도·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기업 등과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회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행복과 공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윤리적 기반을 동시에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2020년 이후 중동 일대만 98억 4,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5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의 상담ㆍ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조례 체계는 유지하면서 위험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명에 ‘전세사기 예방’을 명시하여 정책 방향의 명확화 ▲‘안전전세 관리단’ 설치 근거 신설 ▲공인중개사 협력 활동 지원 등으로, 광양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부동산 담당 공무원, 공인중개사, 법률ㆍ부동산 전문가, 임차인 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구성되어 전세 시장 모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이용객들이 폭넓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이 기존 '숙박시설, 카라반사이트'에서 '숙박시설, 야영시설'로 확대된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광양시민 등 감면 대상자들이 카라반사이트 뿐만 아니라 야영장(평상)을 포함한 야영시설 전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성호 의원은 "백운산자연휴양림은 광양시민의 소중한 휴식 공간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폭넓은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감사 절차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감사요청권 행사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라는 문구를 “선임하여”로 수정하여,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대표 선임 규정을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철수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인플루엔자·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됐다. 백일해가 영유아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감염병으로 최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부와 산모 중심의 선제적 예방접종 지원이 시급하다는 실정에 대응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50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포진(65세 이상), 백일해(임신부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분만 2개월 이내 산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철수 의원은 "백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생후 3개월 미만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했다"며“이번 조례가 모계면역 형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며, 이들의 직업재활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은 공동체의 기본 책무이자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다. 2024년 전국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09%로 법정 기준(1%)을 상회했으나, 광양시는 0.49%에 그쳤고 2020~2024년 5년 평균은 0.31%에 불과했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대상물품 지정 및 구매 의무 ▲대상기관 실적 점검ㆍ개선 요구 ▲구매실적 공개 및 우수기관 공표 ▲생산시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다. 박문섭 의원은 “이 조례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존중과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현옥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주거·건강·환경 등의 이유로 대형 세탁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위생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양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약을 통해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하고, 세탁·건조·배달 등 이불세탁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지속성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불세탁서비스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복지관 봉사단을 중심으로 일부 제공되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비스 운영 기반이 공식적으로 정비되어, 취약계층 지원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옥 의원은 “생활환경이나 건강 상태 등으로 대형 세탁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