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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함양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시 운영

내 삶의 마지막을 위한 선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케이시사타임즈) 함양군보건소는 2024년 5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764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등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 이르면, 연명의료 및 임종 간호(호스피스)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의 연명의료를 받을지에 대한 본인의 결정을 미리 기록하고, 임종 과정에서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3층 금연·건강클리닉실을 방문하면, 전문 상담원과 1:1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고,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지 내용 변경이나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주민들이 자기결정을 존중받으며,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의 관심을 부탁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금연·건강 클리닉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