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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사

사기문자인지 수신 일자와 전화번호만 넣으면 확인 가능

- 주택금융공사, ’HF 사칭 문자 진위 확인 서비스’로 금융사기 예방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스미싱* 등 문자(SMS·알림톡 등)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HF 사칭 문자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 휴대전화 수신 문자(SMS 등)에 표시된 출처가 불분명한 웹주소(URL)를 클릭하면 소액결제·개인(금융)정보탈취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수법

 

□ 고객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문자를 받은 연락처와 수신 일자만 입력하면 공사에서 해당문자를 보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사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다른 개인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 금융사기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1개월 내 문자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