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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인천 최초 ‘수직주차선’ 조례개정 상임위 통과

주차 접촉사고 예방·주차 편의 개선 기대…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시범 도입

 

(케이시사타임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천시 11개 군·구 중 최초로 수직주차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차구획의 세로선을 후방 시설물까지 수직으로 연장해 주차 위치를 안내하는 ‘주차보조선’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차량 간 접촉사고와 주차구획선 침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직주차선을 기존 주차구획선의 연장이 아닌 ‘주차보조선’으로 정의하고, 주차구획의 규격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해 차량 및 시설물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 수직주차선의 기능과 성격을 명확히 했다.

 

실제 도입 사례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충남 공주시가 이용자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직주차선의 주차 안전도 만족도는 99.6%, 주차 편의성 만족도는 97.9%로 나타났으며, 개소당 설치 비용은 약 6천 원 수준이었다. 계양구시설관리공단도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에서 수직주차선 시범 운영에 들어가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직주차선을 주차정지턱이 설치된 주차구획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이 0.7m 이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공영주차장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차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단계적인 확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문미혜 의장은 “인천시 11개 군·구 최초의 수직주차선 조례화를 계기로 계양구가 보다 안전한 주차환경을 만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