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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종시교육청,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공무원 자치입법 역량 강화

태안법제교육원에서 헌법 이해부터 자치법규 입안까지 실무 중심 교육

 

(케이시사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소속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법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의 헌법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디어로 보는 헌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총 3개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 및 적용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 집행 과정에서 적법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은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법제교육원과 연계한 순회 법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추진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