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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실무 중심 법제교육으로 법무행정 역량 강화

시 직원 160여명 참여 속 실무 행정법·자치법규 입안 등 교육

 

(케이시사타임즈) 청주시는 6일 상당구청 대공연장에서 시 소속 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법제 실무 역량을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과 행정법 적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제처 직원들이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실무 행정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법의 주요 실효성 확보수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법제처 가이드라인과 법령안편집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직접 자치법규 입안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평소 업무에서 접하는 법제 절차와 자치법규 입안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큰 호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법제처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실무 중심의 심화 워크숍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제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